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대허복수 (HUR,
Bog Soo)
사건번호: D2004-0557
Also available in PDF: D2004-0557
신청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종로구, 서울, 대한민국.
신청인의대리인: 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허복수
(HUR, Bog Soo), 강서구, 부산,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은<교보생명보험.com> [xn‑‑9d0bm4wnzbba711c261b.com]
이고,
서울시강남구삼성동 141-30, 동신빌딩 11층에소재하는㈜아이네임즈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본행정절차의신청서는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1999년 10월 24일승인한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에서는 “규정”이라고함)과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절차규칙(이하에서는 “절차규칙”이라고함) 그리고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보충규칙(이하에서는 “보충규칙”이라고함)에따라제출되었다.
신청인은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7월 28일전자양식으로, 2004년 7월29일일반양식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약칭함)에제출하였으며센터는 2004년
7월 29일해당서류의접수를확인하였다.
센터는본건분쟁해결신청서의접수에따라 2004년
7월 29일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이메일을발송하였고,등록기관은 2004년 8월6일자로센터에보낸답변을통해서등록인의확인및세부사항의 확인을해주었다.
센터는
8월 4일신청인에게행정절차상 상호재판관할 (Mutual Jurisdiction)에관한 기재의흠결을지적하고 신청서를수정하여제출하여야함을통지하였다.
이에따라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수정및보완한보정서를 2004년
8월 6일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4년 8월 6일분쟁해결신청서의형식적요건의충족여부점검서를작성하였으며해당신청서가형식적인모든요건을충족함을확인하였다.
센터는절차규칙제4조 (c)항에따라행정절차의공식적인개시일이 2004년 8월 6일임을알리는 ‘분쟁해결신청서및행정절차개시통지문’을분쟁해결신청서와함께전자우편양식으로피신청인에게발송하는동시에그문서를국제특급운송수단을통하여피신청인에게발송하였다. 그리고절차규칙제5조
(a)항에따라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은
2004년 8월 26일임을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자센터는2004년 8월 30일답변서의미제출을확인하는내용을통지하였다.
당사자의단독패널구성의의사에따라서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로장문철교수를지명하였고패널의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의선언문을접수하여절차규칙제7조에따라2004년 9월 13일패널을적법하게구성하였다.
따라서, 센터는당사자들에게 2004년 9월 13일행정패널이구성되었다는점과결정예정일을 2004년 9월 27일임을통지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의상호는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며영문표기는 “Kyobo Life Insurance Co., Ltd.”이다. 신청인회사는 1958년 8월
8일설립될당시에는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라는상호를사용하였으나그후 “교보”라는약칭으로널리알려져왔다. 1995년신청인회사의상호는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로변경하였다. 신청인회사는국내 79개지사와해외에 2개지사를둔대한민국국내에서는널리알려진보험회사이다. 또한 신청인회사는보험업뿐만아니라다양한업종의회사를거느리고있는 기업으로서이들대부분의그룹회사들의상호는교보라는명칭을포함하고있다. 신청인회사는교보라는단어를상호의주요부분으로사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 “교보”
및 “KYOBO”를그의상표및서비스표로등록하여사용하고있다. (상표등록제362811, 362812호, 서비스표등록제34628, 34701호등) 한편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후현재까지사용하지않고있다.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신청인의주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교보생명보험.com>의주요부분인교보는신청인이보유하고있는상표및서비스표인 “교보” 및 “KYOBO” 와동일하거나극히유사하다. 또한생명보험은보험의업종을표시한것으로상표유사여부판단에있어식별력이인정되지않는다.
(2)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권리나정당한이익이없다.
“교보”라는명칭은신청인의상호의약칭및호칭으로널리사용되어왔으므로신청인이외의누구도이에대한정당한권리나이익을가질수없음이당연하므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과관련하여어떤권리나이익을가지고있지않다. 또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후현재까지사용한바없다.
(3) 피신청인은부정한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고사용하였다.
신청인의상호의약칭이며신청인의상표및서비스표인 “교보”라는명칭은대한민국국내관련업계및수요자들에게현저히널리알려진저명상표이다.
또한 “교보”라는명칭은신청인회사의상표이자서비스표이므로신청인의홈페이지를방문하고자하는일반수요자들이가장용이하게생각할수있는단어중의하나이다.
신청인은 2004년
4월경피신청인과접촉하여해당도메인이름의등록에소요된비용정도의금액을지불하는조건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신청인에게이전할것을제안하였으나, 피신청인은그정도의금액으로는합의할수없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이는피신청인이해당도메인이름을등록한 주된목적이해당도메인이름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취득하기위한것임을추론할수있다.
B.
피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은신청인의위주장에대하여아무런답변도제출하지않았다.
6. 검토및판단
행정절차상언어
절차규칙제11조에따르면당사자가달리합의하거나등록약관에달리정하지않은한, 행정절차의언어는등록약관에서사용한언어이다. 이점에있어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약관상의언어는등록기관이센터에통지해온바와같이한국어이다. 본패널은행정절차의언어는한국어라고판단하고본결정문도한국어로작성한다.
입증책임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절차규칙제14조에따라신청인의분쟁해결신청서가피신청인에게통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은신청인이주장하는사실이나입증방법에대해실질적으로어떤답변을하지않는현상황에서패널은신청인이제출한주장과입증방법에대해적절하다고판단되는추정을할수밖에없다. 그러나, 패널은피신청인이답변을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신청인에게유리하게결정을내릴수없으며피신청인이답변하지않는상황하에서적절하고정당한추론을도출하고자한다.
규정제4조 (a)항에따르면신청인은자신의주장을관철시키기위해서는다음요건을입증하여야한다.
(1) 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2) 등록인이당해도메인이름에대하여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3)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되고사용되고있다는것.
따라서상기의사항과관련하여신청인이주장하는논점을판단하면다음과같다.
A. 도메인이름의동일성또는혼동을일으킬정도의유사성여부
분쟁도메인이름 <교보생명보험.com>의주요부분인 “교보”는신청인의서비스표및상표이며 대한민국국내에서는동종업계뿐만아니라일반인들에게널리알려진명칭이다.
해당도메인이름이신청인의서비스표및상표와동일한단어를포함하고있을뿐만아니라신청인의상호인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와아주유사하므로 인터넷이용자들로하여금 도메인이름등록자와신청인간에사업상어떤관계또는제휴가있는것으로혼동을야기시킬가능성이높다.
따라서본패널은분쟁도메인이름은규정에서요구하는바와같이신청인의상표와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판단한다.
B. 도메인이름에관한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신청인은피신청인이 “교보”
상표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지도않고상표권사용의허락을받은바도없으므로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어떤권리나정당한이익이없다고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자신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어떤권리나정당한이익이있음을주장하지도않으며신청인의주장에대해어떤반박도하지않고있다. 또한피신청인은현재까지분쟁도메인이름을활성화하기위한어떤준비를하지않고있으므로본패널은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아무런권리나정당한이익도가지고있지않는것으로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어떠한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국내에서널리알려진신청인의상표와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함으로써그등록은부정한목적을위한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후 1년이지난현재까지피신청인이이를사용하지않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사용할의사가없음에도불구하고신청인으로하여금자기자신의상표또는상호가포함되어있는해당도메인이름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거나피신청인스스로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데주된목적이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피신청인이비록분쟁도메인이름을적극적으로사용하지않고소극적사용에그칠지라도피신청인의부정적목적은인정된다.
7. 결정
본행정패널은 (i) 분쟁도메인이름이신청인보유의상표들과동일하거나혼동할만큼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아무런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과사용이부정한목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고판단한다. 따라서본행정패널은규정제4조 (i)항및절차규칙제15조에따라서 <교보생명보험.com>을신청인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장문철
패널위원
일자: 2004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