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대 Wonhee Lee
사건번호: D2004-0558
Also available in PDF: D2004-0558
신청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서울,
대한민국.
신청인의대리인: 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Wonhee Lee, 의정부,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은 <삼성그룹.com> [xn‑‑2i0bs2sj9fnna.com]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Netpia.com, Inc.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7월 28일에는전자서면양식으로, 2004년 8월 2일에는일반서면양식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약칭함)에제출하였으며센터는 2004년
7월 29일해당서류의수령을통지하였다.
센터는본건분쟁해결신청서의접수에따라 2004년
7월 29일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이메일을발송하였고,등록기관은 2004년
8월 2일로센터에보낸답변을통해서(1) 신청서사본을수령하였다는점, (2)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현재의등록인이라는점을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인등에관한연락처등의세부정보를제공해주고,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의적용가능성을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현재상황을확인하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등록약관은한국어로작성되어져있고, (8) 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발생하는분쟁에대한관할부분에대하여서는확인할수없음을통보해주었다.
등록기관의확인에따라신청인은 2004년
8월 6일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발생하는분쟁에대한재판관할은피신청인의주소지관할법원으로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정서를센터에제출하였다.
센터는 2004년
8월 9일에분쟁해결신청서가규정,
본규정에대한절차규칙(“절차규칙”) 및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따른형식적요건을충족함을점검하였다.
센터는절차규칙제2조 (a)항및제4조 (a)항에따라 2004년 8월 9일 ‘분쟁해결신청서및행정절차개시통지문’을분쟁해결신청서와함께전자우편양식으로피신청인에게발송하는동시에그문서를국제특급운송수단을통하여피신청인에게발송하였다. 그리고절차규칙제5조
(a)항에따라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은
2004년 8월 29일임을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자센터는 2004년
9월 8일답변서의미제출을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단독패널지명의사에따라서, 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의패널위원으로황보영변호사를위촉하였고패널위원으로서의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의선언문을접수하여절차규칙제7조에따라2004년 9월 10일패널을적법하게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본건에있어신청인의주장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이권리를가지는상표및그룹명칭과동일하거나극히유사하다.
- 분쟁도메인이름은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다.
B.
피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은신청인의위주장에대하여아무런답변도제시하지않았다.
6. 검토및판단
규정제4조 (a)항에따라신청인은신청한구제를받기위해서다음과같은사실모두를입증해야한다:
(i) 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ii) 등록인이그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다는것.
상기의사항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본건을판단한다.
상표와도메인이름의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도메인이름의성격을나타내는기술적부기부분인 ‘.com’ 부분을제외하면 ‘삼성그룹’으로구성되어있어이는일반적으로신청인이소속되어있는 법인의집합체를일컫는용어인 ‘삼성그룹’과동일하며나아가 ‘그룹’이라는보통명칭을제외하면신청인의계열사로서 ‘삼성그룹’의모회사인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이등록하고있는상표 ‘삼성’ 및그영문표기상표인 ‘SAMSUNG’과동일하다. 따라서신청인은규정제4조 (a)항 (i)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판단된다.
피신청인의 권리또는정당한이익
피신청인은신청서에대한어떠한답변도제출하지않았다. 신청인의주장내용및제출자료에따르면피신청인은 “삼성그룹”법인과아무런연관도없으며, “삼성그룹”이라는용어에대한상표권또는기타권리를 보유하고있지않는것으로보인다. 또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이후, 현재까지적극적인이용을하고있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따라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어떠한권한이나법률적권리를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신청인이제출한자료에따르면, 신청인이속해있는 ‘삼성그룹’ 및이를통하여등록되어있는상표인 ‘삼성’과 ‘SAMSUNG’은전세계에널리인식된주지저명한것임이충분히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이등록한분쟁도메인이름은바로 ‘삼성그룹’을지칭하는것임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그렇다면피신청인에의한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은이를우선등록함으로써신청인에의한도메인이름의등록을방해하고이를통하여부당한이익을취하기위한것이거나최소한그사용에있어신청인상표의저명성을이용하여인터넷이용자들을부당하게유인하기위한부정한목적의것이라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본행정패널은규정제4조 (i)항
및절차규칙제15조에따라서, 신청인의신청에따라 <삼성그룹.com> [xn‑‑2i0bs2sj9fnna.net]을 Samsung Networks
Inc.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황보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4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