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패널 결정문
Alstom, Areva 대 H J Shin
사건번호: D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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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1) Alstom , Levallois Perret, France; (2) Areva, Paris Cedex, France.
신청인의 대리인: Cabinet Dreyfus & Associés, France.
피신청인: H J Shin, Daegu,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alstomareva.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들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8년 3월 17일 전자서면 양식으로, 2008년 3월 25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8년 3월 22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8년 3월 19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8년 3월 20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3) 본건 분쟁에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해 주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만료일을 알려주었으며, (5) 본건 분쟁해결절차의 진행 중에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Registrar-Lock 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해 주었고, (6)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우선적으로 등록기관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의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절차상 언어와 관련하여, 센터에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는 영어로 작성되었고,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을 분쟁해결신청서에 포함하였다
센터는 2008년 4월 4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8년 4월 4일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된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8년 4월 24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8년 4월 25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8년 6월 4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Areva는 핵에너지 및 전기/전력 공급(전송) 등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로서 전 세계 41개 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으며, 2006년 매출은 약 108억 6,000만 유로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신청인 Areva의 매출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약 14%에 달하고 있으며, 신청인 Areva는 2003년 이래로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한국에서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바, 2007. 6.경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사이에 총 규모가 10억 유로에 달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청인 Alstom은 발전 및 철도 교통 기반산업(인프라스트럭쳐)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회사로 현재 약 70개 이상의 국가에 지사 및 현지법인이 있으며, 2007년 매출액은 약 142억 유로에 달한다. 신청인 Alstom은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4년 한국 고속철도(the Korea Train eXpress, KTX) 차량을 공급한 바 있다.
신청인 Areva는 한국에서 2004년 7월경 상품류 구분 1, 4, 6, 7, 9, 11류 등 다수의 상품류를 대상으로 “AREVA” 상표를 등록(등록번호:0010308호)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2004. 7. 16.자로 제6류 등 12개류를 대상으로 “AREVA”상표를 국제등록하여 사용 중에 있다. 또한 신청인 Areva는 <areva.com>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areva”를 이용한 다수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번호 | 도메인이름 | 등록일 |
1 | <avreva.com> | April 13, 1998 |
2 | <areva.biz> | September 11, 2003 |
3 | <areva.net> | September 17, 2002 |
4 | <areva.org> | November 25, 2003 |
5 | <areva.fr> | August 1, 2005 |
신청인 Alstom 또한 2000. 5.경 상품류 42류에 “ALSTOM”상표를 등록(등록번호:61709)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ALSTOM”상표를 등록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또한 <alstom.com>를 비롯한 다음의 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번호 | 도메인이름 | 등록일 |
1 | <alstom.com> | January 20, 1998 |
2 | <alstom.info> | July 31, 2001 |
3 | <alstom.biz> | November 19, 2001 |
4 | <alstom.net> | April 1, 2000 |
5 | <alstom.org> | April 1, 2007 |
6 | <alstom.fr> | May 11, 2000 |
한편, 신청인들은 상호 합병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합병의 가능성은 2004년 3월 및 2007년 5월의 FT.com의 기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언론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분쟁도메인 이름은 2007년 9월 28일 등록되었다.
신청인은 2007년 10월 초에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하여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용중지 내용증명(Cease and Desist Letter)을 보내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26일 이메일로 만약 분쟁도메인이름이 필요하다면 이를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분쟁도메인은 이름은 신청인들이 권리를 가지는 각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이나 법률적 권리가 없다.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및 규정의 적용
절차규칙 제11조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거나 혹은 등록약관상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등록약관상의 언어를 분쟁해결절차상의 언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분쟁해결절차상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또한 패널에게 부여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으며 당사자간에 분쟁해결절차상의 언어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한편, 신청인들은 본건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영어로 된 사용중지 내용증명을 보내었을 때, 피신청인이 영어로 답변을 하였고 달리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반하여 신청인들은 한국어에 전혀 익숙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본건 분쟁해결절차상의 언어는 영어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규칙 제11조는, 절차에 참가하는 각 당사자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언어상의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당사자간 공평을 기하고자 함을 그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영어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나 이에 반하여 신청인들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은 절차규칙 제11조의 원칙을 극복할만한 사정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미 피신청인에 대한 모든 절차의 안내 역시 한국어로도 이루어진 바 있으며, 본 패널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본 결정을 통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들에게 양도할 것을 결정하는 바이므로, 절차규칙 제1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또 본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수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결정문은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작성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영문으로 된 신청인들의 사용중지 내용증명을 받고 영어로 답변을 한 점에 비추어 기본적인 영어구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건 분쟁해결절차를 영어 및 한국어로 충분히 안내받았으며, 센터가 한국어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상의 언어에도 불구하고 본 패널은 본 패널의 권한에 따라, 영어로 작성되어 제출된 신청인들의 신청서는 적합한 것으로 결정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들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건을 판단한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술적 부기부분인 ‘.com’부분을 제외하면, “alstomareva”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는 다시 “alstom”과 “areva”로 구분될 수 있는바, 이는 신청인들의 등록 상표인 “ALSTOM” 및 “AREVA”와 각 동일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은 이와 같은 등록상표를 그대로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신청서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청인들의 주장내용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alstomareva”는 물론 “alstom”이나 “areva”, 그 어떤 부분에 대하여도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은 물론 그 구성부분인 “alstom”이나 “areva”, 그 어떤 부분에 대하여도 어떠한 권한이나 법률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신청인들은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되기 이전부터 “ALSTOM” 및 “AREVA”란 명칭 및 상표와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한국에서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이전에 위 “ALSTOM” 및 “AREVA” 상표를 각 등록한 뒤 이를 사용하여 활발한 영업활동을 영위하여 왔는바, 신청인의 사업규모 및 세계적 명성, 그리고 신청인의 상호이자 상표이기도 한 “ALSTOM” 및 “AREVA”를 단순결합하는 형태로 분쟁도메인이름이 구성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최소한 “ALSTOM” 및 “AREVA” 표장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을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것이거나 혹은 신청인들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신청인들간의 합병논의가 언론을 통하여 발표된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기업간의 합병논의 및 합병시도를 이용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없는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WIPO의 선행 결정들을 통하여 수 차례 확인된 바 있다(Abertis Infrastructuras SA v. Syed Hussain PDAPB, WIPO Case No. D2006-1007; Air liquide v. MIC, WIPO Case No. D2001-1246; Konica Corporation, Minolta Kabushiki Kaisha aka Minolta Co., Ltd v. IC, WIPO Case No. D2003-0112; Sanofi-Synthelabo v. Nicki On, WIPO Case No. D2003-0871; Japan Air Gases Limited v. MIC, WIPO Case No. D2003-0344 등).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양도비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비록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신청인들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구매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 및 위에서 언급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행위는 선의의 사용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분쟁도메인이름을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넘어서는 고가로 신청인들 혹은 타인에게 매각 혹은 이전하거나 신청인들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과의 관계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오인, 혼동을 야기시켜 분쟁도메인이름을 통하여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반증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규정 제4조 (a)(iii)항이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것이라 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에 따라 <alstomareva.com>을 신청인들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보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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