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Coyle Hamilton Ltd., Willis Ltd.
대 James
Park
사건번호: D2004-0747
Also available in PDF: D2004-0747
신청인:
(1) Coyle Hamilton Ltd., Dublin 2, Ireland, (2) Willis Ltd., London,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신청인의대리인:
Conor McCourt, Ireland.
피신청인:
James Park, Bumgye-dong, Anyang-city, Kyunggi-do,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은 <coylehamiltonwillis.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HANGANG Systems Inc. dba Doregi.com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9월15일전자서면양식으로, 2004년 9월 17일일반서면양식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약칭함)에제출하였으며센터는 2004년 9월15일해당서류의수령을통지하였다.
센터는본건분쟁해결신청서의접수에따라 2004년 9월15일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이메일을발송하였고,등록기관은2004년 9월 21일자로센터에보낸답변을통해서(1) 신청서사본을수령하지못하였다는점, (2)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현재의등록인이라는점을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인에관한연락처등의세부정보를제공해주고,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의적용가능성을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현재상황을확인하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등록약관은한국어로작성되어져있고, (8) 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발생하는분쟁에대하여등록인과등록기관간의분쟁에한하여등록인이등록기관의본점을관할하는법원의관할권에동의하였음을확인해주었다.
등록기관의확인에따라센터는 2004년9월27일신청서가등록약관상의언어로작성되어있지않은등의흠결이있음을지적하면서이를보정할것을신청인에게통지하였으며이에따라신청인은보정된신청서를 2004년 10월 4일에는전자서면양식으로, 2004년 10월12일에는일반서면양식으로센터에제출하였다.
센터는2004년 11월 10일에분쟁해결신청서에대하여 규정, 본규정에대한절차규칙(“절차규칙”) 및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따른형식적요건의충족여부를점검하였다.
센터는절차규칙제2조
(a)항및제4조 (a)항에따라
2004년 11월10일 ‘분쟁해결신청서및행정절차개시통지문’을분쟁해결신청서와함께전자우편양식으로피신청인에게발송하는동시에그문서를국제특급운송수단을통하여피신청인에게발송하였다. 그리고절차규칙제5조 (a)항에따라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은 2004년 11월30일임을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자센터는2004년 12월 2일답변서의미제출을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1인패널구성의의사에따라서, 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로황보영변호사를지명하였고지명된패널로부터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의선언문을접수하여절차규칙제7조에따라2004년
12월
9일패널을적법하게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본건에있어신청인의주장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이권리를가지는상표및서비스표와동일하거나극히유사하다.
- 분쟁도메인이름은등록에필요한액수이상의금액을받고신청인에게판매하기위한부정한목적으로등록 및사용되었다.
B. 피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은신청인의위주장에대하여아무런답변도제시하지않았다.
6. 검토및판단
본결정문은절차규칙제11조에따라한국어로작성된다.
규정제4조 (a)항에따라신청인은신청한구제를받기위해서다음과같은사실모두를입증해야한다:
(i)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ii)등록인이그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다는것.
상기의사항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본건을판단한다
A. 상표와도메인이름의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도메인이름의성격을나타내는기술적부기부분인 ‘.com’ 부분을제외하면 “coylehamiltonwillis”로구성되어있으며이는다시“coyle”, “hamilton” 및“willis”로구분될수있는바, 이는신청인의명칭이면서실제사용되고있는서비스표인“coyle hamilton”과“willis”를그대로결합한것에불과하다. 그렇다면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이권리를가지고있는상호및서비스표와혼동을일으킬정도로극히유사하다할것이다.
B. 피신청인의권리또는 정당한이익
피신청인은신청서에대한어떠한답변도제출하지않았으며,
오히려신청인의주장내용및제출자료에따르면피신청인은 “coylehamiltonwillis”라는단어는물론, “coyle”, “hamilton” 및“willis”중그어느것에대하여도아무런정당한권리나이익을보유하고있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분쟁도메인이름은 Willis Group Holdings이
Coyle Hamilton의주식을인수할것을발표한직후에등록되었으며나아가피신청인은적극적으로신청인에대하여분쟁도메인이름을미화 10,000불에인수할것을제안하였는바, 따라서피신청인에의한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은등록에소요되는통상적인비용을넘어서는경제적이익을얻기위하여혹은신청인에의한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을방해하기위하여이루어진부정한목적의것으로판단된다.
7. 결정
위에서검토한바에따라, 본행정패널은규정제4조 (i)항 및절차규칙제15조에따라서, 신청인의신청에따라 <coylehamiltonwillis.com>을Coyle Hamilton Ltd. 및Willis Ltd.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황보영
패널위원
일자: 200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