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대 ss
RC
사건번호: D2004-0560
Also available in PDF: D2004-0560
신청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서울, 대한민국
신청인의대리인: 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ss RC, Attn: Kim,
MS, 서울,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은<삼성.com> [xn‑‑cg4bki.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Tucows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7월
28일에는전자서면양식으로, 2004년 8월 2일에는일반서면양식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약칭함)에제출하였으며센터는 2004년
7월 29일해당서류의수령을통지하였다.
센터는본건분쟁해결신청서의접수에따라 2004년
7월 29일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이메일을발송하였고,등록기관은동일자로센터에보낸답변을통해서(1)
신청서사본을아직수령하지못하였다는점, (2)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현재의등록인이라는점을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인등에관한연락처등의세부정보를제공해주고,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의적용가능성을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현재상황을확인하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등록약관은영어로작성되어져있고, (8) 분쟁도메인이름에관하여발생하는분쟁에대하여등록인이등록기관의본점을관할하는법원의관할권에동의하였음을확인해주었다.
센터는
2004년 8월 5일에분쟁해결신청서가규정, 본규정에대한절차규칙(“절차규칙”) 및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대한 WIPO 보충규칙(“보충규칙”)에따른형식적요건의충족여부를점검하였다.
센터는절차규칙제2조 (a)항및제4조 (a)항에따라
2004년
8월 5일 ‘분쟁해결신청서및행정절차개시통지문’을분쟁해결신청서와함께전자우편양식으로피신청인에게발송하는동시에그문서를국제특급운송수단을통하여피신청인에게발송하였다. 그리고절차규칙제5조 (a)항에따라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은 2004년
8월 25일임을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자센터는 2004년
9월 8일답변서의미제출을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단독패널지명의사에따라서, 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의패널위원으로황보영변호사를위촉하였고패널위원으로서의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의선언문을접수하여절차규칙제7조에따라2004년 9월 10일패널을적법하게구성하였다.
피신청인은
2004년 9월 20일답변서를센터에제출하였으며이에따라결정예정일은 2004년 10월 6일로연장되었다.
4. 사실관계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본건에있어신청인의주장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이권리를가지는상표및서비스표와동일하거나극히유사하다.
-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것은이를판매하여부당한이익을얻고자하는부당한목적의것일뿐아니라피신청인의등록행위는그자체로서신청인을비롯하여 ‘삼성그룹’에대한영업방해행위에해당한다.
B. 피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이절차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음은이미살펴본바와같고절차규칙제5조 (e)항은,
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을경우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분쟁해결신청서에기초하여그분쟁에대하여결정을내릴것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또한절차규칙제10조는패널에대하여양당사자에게입장을표명하기위한공평한기회를부여할것을요구하고또분쟁해결절차의수행방법을정할수있는권한을패널에게부여하고있는바, 본패널은절차규칙제10조가허여하는패널의권한에따라피신청인의답변서를본건판단에있어받아들이는바이다.
답변서를통한피신청인의주장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 피신청인은
‘삼성부동산컨설팅’이란업체를운영하는과정에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것으로,
분쟁도메인이름에대하여이를사용할권리및이익을가지고있다.
- 부동산업은삼성물산이나삼성전자와업종이판이하므로피신청인에의한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은신청인이나삼성그룹의영업을방해하기위한것이아니다.
6. 검토및판단
절차규칙제11조는당사자간의합의나등록약관상특별히정하는경우가아니면, 분쟁해결절차상의언어는등록약관에서사용된언어임을규정하고있으며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약관상사용된언어가영어임은이미살펴본바와같다. 그러나본건의경우신청인과피신청인은모두대한민국의국민혹은법인으로서한국어를모국어로하고또한쌍방모두신청서및답변서를한국어로제출하고있다. 따라서분쟁해결절차의사정을고려하여다른언어를사용할것을결정할수있는패널의권한을규정한절차규칙제11조 (a)항후단의원칙에따라본결정문은한국어로작성된다.
상표와 도메인이름의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도메인이름의성격을나타내는기술적부기부분인 ‘.com’ 부분을제외하면 ‘삼성’으로구성되어있어이는신청인의계열사로서 ‘삼성그룹’의모회사인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이등록하고있는상표 ‘삼성’ 및그영문표기상표인 ‘SAMSUNG’과동일하다. 따라서신청인은규정제4조 (a)항 (i)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판단된다.
피신청인의 권리또는정당한이익
신청인의주장내용및제출자료에따르면피신청인은 “삼성”에대하여상표권또는기타권리를보유하고있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인으로기재된 ss RC가나타내는 Samsung reaty Colsunting(Samsung Realty
Consulting의오기로사료된다)의대표자인 KIM MS(김명선)이 ‘삼성부동산컨설팅’의대표였고따라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하여이를사용할수있는정당한권리혹은이익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살펴보면,
피신청인이제출한명함에따르면김명선이라는이름이㈜삼성부동산컨설팅의대표이사로기재되어있는사실은확인될수있다. 그러나이는단순히피신청인이이와같은명칭을사용하였다는사실을나타내고있을뿐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규정에따라사용할수있는정당한권리나이익을가지고있음을입증하는증거는되지못한다. 오히려 ‘삼성’ 및 ‘SAMSUNG’이란상표및서비스표가가지는세계적인저명성이나 ‘삼성부동산’이란서비스표를 ‘삼성’ 서비스표와유사하다는이유로그등록을거부한대한민국특허청의결정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이사용한 ‘삼성부동산컨설팅’이라는영업표지는그자체로서신청인에대하여부정경쟁행위를구성하는것으로판단되며더구나피신청인으로서는 ‘삼성부동산컨설팅’이란용어전체가아닌, ‘삼성’이라는이름에대하여이를사용할정당한권리나이익은가지고있지않다할것이다.
따라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하여어떠한권한이나법률적권리를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신청인이 ‘삼성그룹’ 의회사들을통하여등록하고있는상표인 ‘삼성’과
‘SAMSUNG’은전세계에널리인식된주지저명한것임은앞서인정된바와같다. 그렇다면피신청인에의한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은이를우선등록함으로써신청인에의한도메인이름의등록을방해하고이를통하여부당한이익을취하기위한것이거나최소한그사용에있어신청인상표의저명성을이용하여인터넷이용자들을부당하게유인하기위한부정한목적의것이라판단된다.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은부동산컨설팅사업을하기위한것으로서부정한목적의것이아니었음을강변하나, 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이권리를가지는상표를그대로인용한것으로서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하여어떠한권한이나법률적권리를가지고있지않음은앞서인정한바와같고, 따라서타인의저명한상표를이용한도메인이름을이용한사업계획을가지고있었다하더라도그것으로그부정한목적이부인되는것은아니라할것이다.
7. 결정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본행정패널은규정제4조 (i)항
및절차규칙제15조에따라서, 신청인의신청에따라 <삼성.com> [xn‑‑cg4bki.com]을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황보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4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