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대 김장관(Jangkwan Kim)
사건번호: D200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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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피신청인 : 김 장관(Jangkwan Kim),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kyobo.net>, <kyobolife.com> 및 <kyobolife.net> 이고,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YesNIC Co., Ltd.(yesnic.com,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3년 1월 6일에 전자매체의 형태로 그리고 2003년 1월 9일에 일반서면의 형태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의하여 접수되었다.
센터는 2003년 1월 8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b)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확인, (2) 본건의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확인,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확인, (4)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인, 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 그 행정 담당자 (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 contact)에 관한 세부정보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5)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 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기재, (7) 등록기관에 의하여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를 기재, (8)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에 대하여 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재판관할에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승낙했는지 여부의 기재.
등록기관은 2003년 1월 9일의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의 수신,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5)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표시하고,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8)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에 대하여 등록기관과 등록인간의 분쟁인 경우에만 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재판관할로 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절차규칙 제4(a)조 및 보충규칙 제5조에 따라서, 센터는 2003년 1월 9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2003년 1월 10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행정절차개시의 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했다. 동 개시통지의 사본은 신청인, 등록기관 및 ICANN에도 전달되었다.
피신청인이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센터는 2003년 2월 4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정상조 교수를 위촉하면서 정상조 교수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위한 서면(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 발송하였다.
정상조 패널위원의 승낙과 공평성 및 독립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3년 3월 7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하였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3년 3월 25일로 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표는 “KYOBO”이고, 분쟁도메인이름 <kyobo.net>, <kyobolife.com> 및 <kyobolife.net> 은 현재 피신청인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신청인 회사는 대한민국의 보험회사로서 1958년 “대한 교육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신청인회사 관계자들이나 수요자들은 이를 간략하게 “교보”라고 줄여 호칭해 왔다. 이와 같은 약칭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정식명칭보다 오히려 “교보(KYOBO)”라는 명칭으로 더 알려지게 되자 신청인회사는 1995년 상호를 현재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로 변경하였고 상표 및 서비스표로 보호하기 위하여 “KYOBO”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1997년 1월과 1997년 5월 각 서비스표와 상표로 등록했다. 신청인회사의 영문표기는 Kyobo Life Insurance Co., Ltd.이며 인터넷상에서도 적극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kyobo”> 를 주요부로 하여 <kyobo.co.kr> 와 <kyobolife.co.kr> 을 신청인이 홈페이지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신청인 회사는 현재 생명보험업 뿐만 아니라 은행업, 투자금융업, 및 서적업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며 대한민국 79개소의 지사 및 일본 동경, 미국 뉴욕 등에 지사를 두고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kyobo.net> 은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인 “KYOBO”와 완전 동일하며,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kyobolife.com>, <kyobolife.net> 에 있어서 <“kyobolife”> 는 <“kyobo”> 가 그 요부이고, 이에 <“life”> 가 결합된 것이므로 일반인에게 신청인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혼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 <kyobo.net>, <kyobolife.com> 및 <kyobolife.net> 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e-도메인”, <“e-News ”>, 및 “케이죤”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e-News 포탈서비스, 서버 호스팅 및 웹 솔루션 등을 피신청인의 영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신청인 회사는 모두 <“kyobo”> 라는 단어와 어떤 연관성도 없다. 신청인이 아는 한, 피신청인은 <“ Kyobo”> 라는 단어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을 받은 바도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인 <kyobo.net> 과 <kyobolife.net> 의 사용을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도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kyobolife.com> 은 <“playboy”>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어서 신청인 회사의 사회적 인식 및 영업상 명성이 심각히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고 피신청인은 <kyobolife.com> 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중에서 “e-도메인”은 도메인이름 매매를 그 영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인 <kyobo.net> 과 <kyobolife.net> 을 등록한 것이나 <kyobolife.com> 을 등록하여 <“playboy”> 사이트에 링크한 것은 곧 도메인이름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의하여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야기시킴으로써, 신청인회사가 수요자로부터 무능한 회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점 및 심각하게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수요자들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근하려다 실패하는 경우 회사 이미지의 손상과 신용의 저하를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한다.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영업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나 피신청인이 그의 명의로 먼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받아 둠으로 인하여 막상 신청인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각하게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센터는 신청서 등의 제반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kyobo.net> 은 신청인 보유상표 <“KYOBO”> 와 동일하고, 분쟁도메인이름 <kyobolife.net> 및 <kyobolife.com> 은 신청인 보유상표 <“KYOBO”> 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net”> 또는 <“.com”> 과 같은 부득이한 접미어가 추가된 것은 무시하고 비교×판단해 온 선례들을 고려해볼 때,[1] 분쟁도메인이름 <kyobo.net> 은 신청인 보유상표 <“KYOBO”> 와 동일하고, 분쟁도메인이름 가운데 <“kyobolife”> 는 신청인 보유상표 <“KYOBO”> 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상호 “교보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쟁도메인이름 <kyobolife.net> 및 <kyobolife.com> 은 신청인 보유상표 <“KYOBO”> 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KYOBO”> 란 단어로 상표 등록 및 서비스등록을 해서 상당 기간동안 사용해왔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 kyobo.net> 및 <kyobolife.net> 을 이용한 어떠한 사업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동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사업의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kyobo.net> 및 <kyobolife.net> 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 <kyobolife.com> 을 <“playboy”> 사이트에 링크해서 신청인 보유상표의 명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패널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2] 분쟁도메인이름 <kyobolife.com> 은 <“http://www.enews.co.kr/”> 로 링크하기 위한 초기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playboy”> 사이트에 링크했었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왜 그러한 링크를 했었으며 왜 링크된 사이트를 바꾸게 되었는지 등의 의문이 생긴다. 다만,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본건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이 그대로 옳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과 현재의 링크된 사이트만을 토대로 살펴보면,[3] 피신청인은 음란한 사이트나 뉴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사업의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kyobolife.com> 를 등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 <kyobolife.com> 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의 답변이 없는 상황 하에서, 신청인 보유상표가 한국에서 상표등록되어 있고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 보유상표의 명성을 알고 판매 등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4] 그와 동일한 도메인이름 <kyobo.net> 및 그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 <kyobolife.net> 및 <kyobolife.com>을 등록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 <kyobo.net> 은 신청인 보유상표 <“KYOBO”>와 동일하고 분쟁도메인이름 <kyobolife.net> 및 <kyobolife.com> 은 신청인 보유상표 <“KYOBO”> 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 신청인이 모두 입증했다고 판단하고, 본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 <kyobo.net>, <kyobolife.net> 및 <kyobolife.com> 을 신청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이전할 것을 명한다.
정상조
패널위원
일자: 2003년 3월 18일
1.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d/b/a
Toyota Motor Corporation v. S&S; Enterprises Ltd., WIPO
사건번호 D2000-0802
2. Bodegas Pomar, C.A. v. Jaime Renter, WIPO
사건번호 D2000-1808; Corinthians Licenciamentos LTDA v. David Sallen, Sallen
Enterprises and J. D. Sallen Enterprises, WIPO
사건번호 D2000-0461
3. Hewlett-Packard Company v. Full System,
NAF Case FA 0094637; David G. Cook v. This Domain is For Sale, NAF Case FA0094957;
Gorstew Jamaica and Unique Vacations, Inc. v. Travel Concierge, NAF Case FA0094925;
Pharmacia & Upjohn Company v. Moreonline, WIPO
사건번호 D2000-0134; YAHOO! INC V. SYRYNX, INC. and HUGH HAMILTON, WIPO
사건번호 D2000-1675
4. Thomas Cook Holdings Limited v. Vacation
Travel, WIPO 사건번호 D20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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