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우정사업본부 대 조영홍(Cho, Yonghong)
사건번호: D2004-0728
신청인: 우정사업본부, 서울,
대한민국.
신청인의대리인:
임종태,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조영홍(Cho, Yonghong), 대구,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은<우체국보험.com> [XN‑‑3E0BM80ATKH99FMWM.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Netpia.com. Inc.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9월 10일전자서면/일반서면양식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약칭함)에제출하였으며센터는
2004년 9월 10일해당서류의수령을통지하였다.
센터는본건분쟁해결신청서의접수에따라 2004년
9월 10일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이메일을발송하였고,등록기관은
2004년 9월15일자로센터에보낸답변을통해서(1) 신청서사본을수령하였다는점,
(2)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현재의등록인이라는점을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인등에관한연락처등의세부정보를제공해주고,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의적용가능성을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현재상황을확인하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등록약관은한국어로작성되어져있음을확인해주었다.
센터는 2004년 9월 16일신청인에게분쟁해결신청서흠결통지를하였으며신청인은 2004년 9월 21일수정된분쟁해결신청서를제출하였다. 그러나센터는 2004년 10월 11일제2차분쟁해결신청서흠결통지를하였고신청인은 2004년 10월 12일에답변을제출하였다.
이어서센터는 2004년 10월 12일에분쟁해결신청서가규정, 본규정에대한절차규칙(“절차규칙”) 및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따른형식적요건을충족함을점검하였다.
센터는절차규칙제2조 (a)항및제4조 (a)항에따라 2004년 10월 12일
‘분쟁해결신청서및행정절차개시통지문’을분쟁해결신청서와함께전자우편양식으로피신청인에게발송하는동시에그문서를국제특급운송수단을통하여피신청인에게발송하였다. 그리고절차규칙제5조 (a)항에따라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은 2004년 11월
1일임을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자센터는 2004년 11월 8일답변서의미제출을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단독패널지명의사에따라서, 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의패널위원으로김영패널위원을위촉하였고패널위원으로서의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의선언문을접수하여절차규칙제7조에따라2004년 11월 17일패널을적법하게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대한민국정보통신부소속으로우편사업및우체국금융사업을총괄하는국가기관으로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접수·배달하는업무와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등의금융업무를총괄하여취급하고있는기관이며, 신청인은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의하여우체국보험을취급하고있다.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본건에있어신청인의주장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 피신청인이등록한이사건도메인이름은한글도메인이름으로서이를국어로표기하면 “우체국보험”이되는데, 이는대한민국법률인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의하여신청인만이명칭을사용할수있다.
- 신청인은정보통신부산하전국우체국(2,827개)을통하여소속된직원(공무원)들과보험관리사가우체국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으며,
우체국보험에대한일반국민들의인식을제고시키기위하여대형광고매체인 TV, 신문,
인터넷뿐만아니라철도, 지하철,
버스등의광고에막대한예산(년 100억원규모)을들여지속적인홍보를해오고있다. 그결과 2003년
12월기준으로보험보유계약건수 777만건,
수입보험료 5조 9,267억원의실적을기록하고있으며, 현재대한민국사람이면누구나우체국보험은정보통신부산하의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서판매하는상품이라고인식하고있을정도로대한민국에서는주지저명하게되었다.
- 이사건도메인이름으로신청인사이트를방문한인터넷이용자들은누구든지이도메인이름이신청인회사를의미하거나신청인회사와어떤관련이있는것으로오인할것이므로이러한행위는부정경쟁행위이다.
- “우체국보험”은대한민국법률에의하여신청인만이사용할수있으므로 “우체국보험”이라는단어에대하여는신청인이외에는그누구도정당한권리나이익을가질수가없으며,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 “우체국보험”이라는이름을사용할어떠한권한을부여한바도없다. 따라서피신청인은신청인의상표를사용할어떠한권리나합법적인권익을가지고있지않다.
- 피신청인은현재분쟁도메인이름에대하여홈페이지도개설해놓지않고전혀활용을하지않고있는바, 이는피신청인이이사건도메인이름에관하여어떤경제적이익이나권리를갖고있지않음을반증한다.
B. 피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은신청인의위주장에대하여아무런답변도제시하지않았다.
6. 검토및판단
규정제4조 (a)항에따라신청인은신청한구제를받기위해서다음과같은사실모두를입증해야한다:
(i)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ii)등록인이그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다는것.
상기의사항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본건을판단한다.
상표와도메인이름의동일·유사성
신청인은국가기관으로법률에의해보험상품을취급하고있으며그상품을 ‘우체국보험’이라고부르고있고현재까지상당한정도로판매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신청인은 ‘우체국보험’에대해상표또는서비스표권리가있는것으로판단되며, 분쟁도메인이름에서도메인이름의기술적부기부분인 ‘.com’을제외하면신청인이권리를가지고있는상표/서비스표와동일하다.
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
‘우체국보험’이라는명칭을사용할권한을부여한바가없고, 또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활용하고있다는주장이나증거가없는바,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하여어떠한권한이나법률적권리를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할당시 (2000년
11월 12일) 이미신청인은법률에의해 ‘우체국보험’이라는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었으므로피신청인은부정한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것으로판단되며, 현재까지분쟁도메인이름을활용하지는아니하면서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을소유하고있는것은신청인의영업을방해할목적으로보이므로피신청인은부정한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7. 결정
‘우체국보험’은법률에의해신청인이판매하고있는보험상품의명칭이므로분쟁도메인이름 ‘우체국보험.com’은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와동일또는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고,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활용하고있다는주장이나증거가없으며,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기전부터신청인이 ‘우체국보험’이라는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었으므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사용하는것으로판단된다.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본행정패널은규정제4조 (i)항 및절차규칙제15조에따라서, 신청인의신청에따라 <우체국보험.com>
[XN--3E0BM80ATKH99FMWM.COM]을우정사업본부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김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4년
12월 1일